대책위 “믿을 수 없다…민·관합동위 요구”
경찰이 지난 1일 숨진 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씨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중간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으나, 하중근씨 대책위원회 쪽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과수 “넘어져 숨졌을 가능성”=윤시영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씨가 넘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국과수의 부검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에서 “(하씨의) 사망원인은 머리부분 손상, 즉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 등으로 판단된다”며 “두개골 골절 등 손상은 뒷머리 왼쪽에 외부의 힘이 가해진 데 따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상처 반대부분에 골절과 손상이 일어난 것(대측충격손상)으로 보아 직접적인 가격보다 전도(움직이는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힌 경우)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뒷머리 오른쪽 부분에 또다른 상처가 있고 두개골 골절 부위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부위보다 약간 아래인 점 등으로 보아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줘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윤 청장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 탐문을 통해 사망원인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발표 신뢰할 수 없다”=하씨 사망 대책위는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 추천으로 부검에 참여했던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김진국(46·신경과 전문의) 대표는 “넘어져 다칠 경우 대부분 뒷·옆머리 윗부분에 상처가 발견되는데 하씨 사망과 관련된 상처부위는 머리 아랫부분”이라며 “이밖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전도설을 우선 고려한다는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겨드랑이 바로 아래 갈비뼈 2개가 부러진 것은 어떤 충격을 피하려 팔을 든 상태에서 가격이 가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고, 오른쪽 뒷머리 윗부분, 뒷머리 가운데 부분 등의 상처 등을 볼 때 일방적으로 가격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과수가 채취한 사인이 된 귀 뒤쪽 상처 부위의 조직 검사를 해보면 충격을 가한 물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의 포항 시위현장에서 연행한 정아무개 포항건설노조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원 및 민주노총 관계자 16명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구대선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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