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신청자 전년비 30% 급증
대란오면 현재 재정으로 역부족
대란오면 현재 재정으로 역부족
3~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업 가능성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의 70%를 주는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기준이 5일부터 완화된다. 노동부는 평균임금·재산 등의 지급 기준 일부를 완화해, 올해 5천~1만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8천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서, 부부 합산 재산세가 7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건물이 없는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진 평균임금 하루 5만원 이하 수급자 가운데, 재산세 3만원 이하이거나 재산 합계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를 세 차례 이상 받는 등의 요건도 모두 갖춰야 했다.
엄격한 기준 탓에 지난해 개별 연장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31명(3억3천만원)에 그쳤다. 2007년엔 615명이 8억1200만원을 받았다. 김영국 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제도도 잘 알려지지 않아 지급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으로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2만6천여명으로 지난해 12월 9만3천명에서 한 달 새 30% 이상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8653억원이었고,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실업급여 적자는 3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실업자가 최대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3조3265억원을 책정해 둬, 당장 실업급여가 바닥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난이 더 심각해지면 현재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동부는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장기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거나, 외환위기 때처럼 일정기간 특별 연장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투입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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