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전 계약자 끼워넣기
정규직 전환 대상 부풀려
정규직 전환 대상 부풀려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2~4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70만명 해고 대란설’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 대란설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추정이고 근거도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7년 7월 이후 계약만 해당
‘같은 직종 이직’ 관행도 모른채 ■ 70만명 해고 대란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곧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오는 7월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가 86만8천명이다. 여기서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약 71만4천명이 되는데, 이들 전체가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달에 한꺼번에 해고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기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로 잡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올해 3월 계약(2년)을 한 노동자는,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이르러서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 ■ “고용 총량에는 변화 없을 것”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10일 “통계청 조사를 재분석하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40만명 안팎”이라고 추산했다. 고령자와 단시간 노동자 말고도 계약 기간이 3~4년인 프로젝트 계약자, 박사·기술자 등 전문직 등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직군을 빼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 8월 통계를 분석해도,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실직 위기에 놓이는 건 한 달 4만1천명 수준”이라며 “또 이들의 상당수는 다시 일자리를 얻는 순환 교체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도, 기간제 노동자 92%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 이하에 머물렀고, 이는 그만큼 이들의 ‘이직’은 활발하다는 걸 보여준다.
노동부도 ‘계약 체결·갱신 시점, 실직률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마다 두 차례 시행되는 통계청 조사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해마다 이직한다”며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고 대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같은 직종 이직’ 관행도 모른채 ■ 70만명 해고 대란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곧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오는 7월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가 86만8천명이다. 여기서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약 71만4천명이 되는데, 이들 전체가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달에 한꺼번에 해고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기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로 잡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올해 3월 계약(2년)을 한 노동자는,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이르러서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 ■ “고용 총량에는 변화 없을 것”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10일 “통계청 조사를 재분석하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40만명 안팎”이라고 추산했다. 고령자와 단시간 노동자 말고도 계약 기간이 3~4년인 프로젝트 계약자, 박사·기술자 등 전문직 등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직군을 빼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 8월 통계를 분석해도,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실직 위기에 놓이는 건 한 달 4만1천명 수준”이라며 “또 이들의 상당수는 다시 일자리를 얻는 순환 교체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도, 기간제 노동자 92%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 이하에 머물렀고, 이는 그만큼 이들의 ‘이직’은 활발하다는 걸 보여준다.
노동부도 ‘계약 체결·갱신 시점, 실직률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마다 두 차례 시행되는 통계청 조사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해마다 이직한다”며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고 대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