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현대차 사태 왜?
불법파견 해법 싸고 노-노 ‘커지는 갈등’
불법파견 해법 싸고 노-노 ‘커지는 갈등’
현대자동차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대립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6800여명(노조 추산 8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에는 정규직화 시기를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고 정규직 채용 규모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데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를 시도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불법파견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대법원 등이 모두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한 경우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본다.
하지만 현대차는 불법파견이 확실한 공정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한 뒤,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분리하는 공정 재배치를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하청 노동자가 끼우는 식으로 섞여 일을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규직과 하청의 업무를 분리하면 ‘합법도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퇴직 등으로 어차피 필요한 인력은 신규 채용 3000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사내하청 5000명에 대해서는 ‘합법도급’을 추진해 불법파견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불가능”
실리적인 접근 방법 택해 비정규직 “신규채용안 폐기를”
8천명 모두 정규직 전환 촉구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회사의 안을 수용하면 5000명은 영원히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청 노동자로 남게 된다”며 “또 10년 넘게 투쟁해서 얻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취지를 지회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장 하청 노동자들의 희망도 꺾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생산공정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이뤄지고,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유의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하면서 작업지시까지 받고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혼재 근무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비정규직지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에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 추가적 내용이 나오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부는 합의를 하면서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 노조는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지부는 신규 채용 안을 폐기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회와 공동투쟁·공동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김소연 신동명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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