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환경청 조사관 레나 니에미 비르예르스도테르. 사진 진명선 기자
[저녁 있는 삶] ⑤ 맞벌이 패러다임의 조건
<⑤font color=#1153A4>스웨덴 노동환경청 레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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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는 장시간 노동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다. 스웨덴 노동환경청 조사관인 레나 니에미 비르예르스도테르(사진)는 “스웨덴은 노동시간법으로 근무 외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규제한다”고 했다.
노동시간법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처럼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스웨덴은 주당 4.2시간(연간 200시간)만 허용한다. 예외도 있다. 비르예르스도테르 조사관은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은 노동시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법 적용을 받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고용돼 일하는 청소도우미들은 예외다. 교수와 같은 학자들은 고용계약을 맺을 때 노동시간법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비르예르스도테르 조사관은 노동환경청보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노동환경청으로 온다”고 했다. 노동시간법과 함께 스웨덴 노동법의 양대 축인 노동환경법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이 서면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업장 가동을 정지시킬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폐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그 주체가 노조라는 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노조에 의한 ‘직장폐쇄’가 지난해에만 94건이나 됐다.
노동환경청 조사관들은 ‘직장폐쇄’가 이뤄진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가 시정을 권고한다. 사업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 그는 “주로 생산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무직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다. 특히 연장근로를 지나치게 해 건강에 위협을 느낀 직원들의 요구로 노조가 직장폐쇄에 나서기도 한다”고 했다.
스톡홀름/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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