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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플랫폼노동’ 확산…“새 시대 맞는 사회보험을”

등록 2017-06-06 20:54수정 2017-06-06 21:39

일부직종 노동자, 가입 가능하지만
보험료 절반 부담탓 10%만 가입
큰 사업체일수록 기피하는 현상도

전문가 “당연가입 원칙 확립 필요”
부가세처럼 건별 공제도 고려할만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소년 노동자 ㄱ씨의 ‘하반신 마비’를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가 건별 수수료를 받으며 일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ㄱ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판결이 유지될 경우 ㄱ씨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던 병원비 등 요양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사용자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실제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고용’을 ‘회피’하는 상황이 늘면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는 등 특고 산재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의무가입을 선거 때 공약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내정된 황덕순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일자리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5월 기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종 노동자 45만5219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만7938명으로, 가입률이 10.5%에 그쳤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특고의 경우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이 사실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해야 한다는 점이 원칙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지금처럼 시행령을 통해 직종별로 정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전체 특고 가운데 적용대상 특고는 일부분이며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특고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들을 보편적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고의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가입대상을 넓힌다 해도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문제에 부닥친다. 임금 노동자처럼 고정적으로 수입이 확보되는 것이 아닌데다 ‘전속성’(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는 정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여러 업체에 부과해야 하는 문제점도 생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별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개인소득 전체를 합산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국세청이 산재보험 징수기관의 역할을 해 부가가치세나 거래세처럼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면 산재보험 가입 범위는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고, 다른 사회보험으로의 확대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상상력으로 새로운 사회보험 적용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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