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규모 증가에
적용확대·보험료 부과방안 연구용역 발주
“적용제외 제도 손질·가입대상 확대 검토”
적용확대·보험료 부과방안 연구용역 발주
“적용제외 제도 손질·가입대상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제외 제도를 손보고 가입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23일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용역 공고문을 보면,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산재보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국외 사례를 파악한 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06년부터 일부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지난 3월31일부터는 플랫폼노동자에 해당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5월 기준 10.5%에 그치는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산재보험 확대와 노동3권 보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를 손보거나 가입특례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따지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보호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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