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고용부의 ‘잘못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온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던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사과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린다. (그런) 행정해석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행정해석을 하루 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운수업 등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개로 해석해왔다. 그 결과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최대 노동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한 68시간이 됐다. 주5일제 시행 전 토요일 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해 최대 64시간이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길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때 이런 모순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행정해석 폐기를 미뤄왔다. 국회 환노위는 근로기준법에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못박는 개정 방안에는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와 사업장 규모별 시행유예, 특별연장근로 8시간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내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김 장관의 이번 사과도 기존 행정해석 폐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함으로써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려 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