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지키기 대책] 산재·재난 예방
건설공사 사망 매년 20% 감축
산재 반복땐 신규대출 등 제한
경찰·소방 재난통신망 일원화
건설공사 사망 매년 20% 감축
산재 반복땐 신규대출 등 제한
경찰·소방 재난통신망 일원화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다. 2022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곧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0.27(1만명당 0.27명)까지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은 0.5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30(2014년)에 견줘 월등히 높다.
정부는 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고 건설업에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이달까지 100대 건설사가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뒤 시행한다. 고용부는 분기마다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는 안전조처 강화 등을 요구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빚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부실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제재 조처도 받아야 한다.
또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노동자는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대신 노동자가 위험상황 발생 때 긴급대피 뒤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최근 지진·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기존에 지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의무화 등 새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워 방치돼왔다. 이를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 안전성능 전수조사를 한 뒤 보강비용 금융지원과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유도하고,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안전교육 확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 트럭·버스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은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경찰·소방 등 통신망을 단일화하고 소방과 경찰의 현장 지휘를 통일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단계로 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중부권 5개 시도에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제천 화재 이후 현장대원과 지휘관의 능력을 모두 향상하기 위해 소방관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허승 남은주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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