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코스에 주차돼 있는 차량.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하는 등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 체계를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뼈대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도 1·2종 운전면허 모두 80점 이상으로 조정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 안전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영국은 10만명당 2.8명,일본 3.8명,독일 4.3명인데 견줘 우리나라는 9.1명으로 약 2~3배에 달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도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충돌속도 50km/h부터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의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영국이 48km/h, 프랑스는 50 km/h, 스웨덴이 40~60km/h 라고 경찰은 밝혔다.
운전면허제도도 운전면허 취득자가 교통안전정보를 충분히 습지하도록 합격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학과시험은 1종 70점, 2종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고 문제 개수도 40개인데 반해, 2020년부터는 1·2종 모두 8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문제개수도 50개로 는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중’일 때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배달 오토바이(이륜차) 등이 점차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도 강화하고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에게는 오토바이 운전 관리책임도 부과한다. 오토바이 사고와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 되면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고발 조처에 따라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은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계정에 따라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음전으로 간주돼 단속되지만 0.03%부터 단속기준이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안에 처벌규정이 신설될 계획이다
허재현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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