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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인 생계비 안되는 최저임금…저임 노동자 비율은 최상위

등록 2018-01-31 05:00수정 2018-01-31 07:43

‘최저임금 1만원’ 필요한 이유
1인 생계비 175만, 최저임금 157만원
아무리 일해도 가난 못 벗어나는 구조

소득 불평등 해소 위한 최저임금
7530원으로도 생활안정과 거리
‘1만원 목표’ 포기 못하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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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소득격차 통계를 고려해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30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최저임금제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합의가 존재했다”며 “인상 속도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확인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오이시디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2016년 기준)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미국(5.05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23.5%·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도 미국(24.9%)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최저임금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는 175만2898원이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은 이 생계비의 89.8%에 불과하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월 125만7686원)으로는 생계비 72%만을 채웠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많이 제기돼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1차 분배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장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틀이 바로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는 이를 통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고소득층과 달리 거의 모두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균형잡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려는 시도를 풍자하며 분장을 하고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려는 시도를 풍자하며 분장을 하고 앉아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마저 거스르는 듯한 최근의 ‘최저임금 때리기’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도, 인상 적용 한달 만에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평가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내년은 돼야 하고, 실제 체감되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선 1~2월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러도 3월은 돼야 기초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피해 등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애초 정부가 좀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골목상권(영세자영업자)을 지키고, 대기업의 단가에 영향을 받는 하청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최저임금에 기반해 버티고 있던 자영업·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전직이나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우 이지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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