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악어쇼 사고’를 검색했을때의 결과. 다른 포털들과 다르게 CP업체에서 제공한 컨텐츠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쪽에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에 컨텐츠 제공하는 CP들, “왜 네이버만 이러냐” 불만
네이버는 검색으로 성장한 포털회사다. 포털들의 군웅할거 시대였던 2000년대 초반, 지식검색을 앞세운 네이버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하면서 이 분야에서 야후·다음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현재는 포털업계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네이버의 ‘검색1등’은 지식검색을 내세운 차별화된 검색결과 못지않게 중소 컨텐츠 제공업체(CP)들의 눈물이 숨어 있다.
네이버는 스스로 특정 컨텐츠를 생산하기보다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이다. 검색 포털의 기능은, 유통경로를 제공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은 CP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컨텐츠를 제공하는 CP업체나 블로거들은 검색공룡인 네이버에 대해 불만이다. 자신들의 컨텐츠를 ‘검색’을 통해 더 많은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네이버’로 인해, 중소 컨텐츠 제공업체들은 환영하고 고마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중소 컨텐츠업체들은 네이버가 가져가는 컨텐츠에 비해 터무니 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블로그’ 같은 블로그에서는 네이버를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CP업계에서 “네이버는 인터넷 업계의 청와대”라는 말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다. 블로거들은 네이버를 비난하고 있지만 CP 업체들은 불만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네이버를 통한 트래픽유입에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CP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들이 뼈빠지게 만든 컨텐츠들을 통해 네이버가 수익을 올리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네이버를 비난한다면 당장 계약관계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껏 동영상 제공했더니 검색에는 뒤로 밀려”
최근 인터넷에선 ‘악어쇼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다. 태국에서 악어쇼를 진행하던 조련사가 악어에게 물려 봉변을 당하는 동영상이었다. 대부분의 포털들에서 인기검색어로 올라왔다. 문제는 ‘악어쇼 동영상’을 검색했을 때였다. 다음, 엠파스와 같은 포털들은 해당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관련 동영상을 제공한 CP업체의 검색결과가 노출됐다. 하지만 네이버는 달랐다. 동영상을 제공한CP업체의 컨텐츠는 노출이 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에 담긴 동영상만이 공개됐던 것이다. 포털로부터의 유입트래픽이 수익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CP업체들이 발끈했다. 한 CP업체의 관계자는 “다음이나 엠파스의 경우 CP업체에서 제공한 컨텐츠를 검색을 통해 적절히 노출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경우 유독 CP업체를 제외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버만 보고 살아야 하는 운명”라고 푸념했다. 다른 CP업체들도 “피해로 돌아온다”며 기사에 언급되기를 꺼렸다. 하지만 CP업체들은 하나같이 “네이버의 횡포는 너무했다”는 의견이었다.
네이버 “CP업체 주장 일방적인 것”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결과의 조작은 없고 CP업체의 항변도 일방적인 것이다”고 말한다. 네이버 홍보팀의 관계자는 “CP업체에서 자신들의 컨텐츠가 주요하게 노출됐을 때 만족을 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되물었다. 자신들이 불리하게 됐을 때만 성토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악어쇼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CP업체의 컨텐츠를 검색에서 누락시킨 게 아니라 검색엔진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배열된 것”라고 해명했다. 그는 “CP업체의 컨텐츠를 고의적으로 검색에서 누락시킨다면 왜 돈을 주고 컨텐츠를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블로거들도 “내 컨텐츠 무단 사용”
네이버는 CP업체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만든 컨텐츠도 이용한다. CP업체의 경우 정식 계약관계를 통한 일종의 ‘거래’이지만 블로거들이 만든 컨텐츠는 블로거 스스로 만든 블로거 소유의 컨텐츠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네이버가 메인화면에 노출시키거나 검색DB에도 활용하는 등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블로거 오니츠카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akagcm)에 글을 올려 “내가 작성한 글이 네이버에 의해 무단 사용됐고 게시물 사용중단 요청을 했으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거의 1주일 만에 게시물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이용자 약관이 너무 불공평하며 저작권 문제도 너무 소흘하다”고 말했다. 해당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작은인장’은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사용자들도 모여서 집단으로 네이버를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이렇게 번거롭고 긴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최근 ‘노현정 엑스파일’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검색어 자동완성과 검색어 인기순위에서까지 사라지는 ‘전광석화’와 같은 업무처리를 보여줘 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무단으로 컨텐츠가 사용되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인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블로그의 컨텐츠는 사실 네이버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컨텐츠 뿐만이 아니다. 최근 다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사섹션에서 네이버가 다음이 개발한 서비스를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에 따르면, 웹상에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서비스인 ‘네이버 모자이크’가 다음이 먼저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파이’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홍보팀의 관계자는“비슷한 서비스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고 다음도 최초가 아니다” 며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인것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다. 표절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고 해명했다. 블로거의 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실상 네이버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 “인터넷 산업 초창기때부터 생긴 불공정거래”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지나가게 되는, 말 그대로의 ‘관문’이 된 ‘대형포털’이 중소 컨텐츠 제공업자들을 육성하는 대신 짓밟고, 지적 재산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산업 초창기 때부터 생긴 불공정한 계약관계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포털이용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www.action.or.kr)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거대포털과 CP와의 관계는 재벌과 하청업체간의 문제와 비슷하다”며 “삼성에 납품하는것을 거부할 수 없는 중소업체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중소CP들의 애로사항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인터넷 산업 초창기 때 잘못 체결된 계약관행들이 현재의 CP와 거대 포털간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공정거래의 차원으로 공적인지 보호 지침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네이버 “CP업체 주장 일방적인 것”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색결과의 조작은 없고 CP업체의 항변도 일방적인 것이다”고 말한다. 네이버 홍보팀의 관계자는 “CP업체에서 자신들의 컨텐츠가 주요하게 노출됐을 때 만족을 표한 적이 있는가” 라고 되물었다. 자신들이 불리하게 됐을 때만 성토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악어쇼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CP업체의 컨텐츠를 검색에서 누락시킨 게 아니라 검색엔진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배열된 것”라고 해명했다. 그는 “CP업체의 컨텐츠를 고의적으로 검색에서 누락시킨다면 왜 돈을 주고 컨텐츠를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블로거들도 “내 컨텐츠 무단 사용”
네이버 모자이크 만들기 화면
네이버는 CP업체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만든 컨텐츠도 이용한다. CP업체의 경우 정식 계약관계를 통한 일종의 ‘거래’이지만 블로거들이 만든 컨텐츠는 블로거 스스로 만든 블로거 소유의 컨텐츠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네이버가 메인화면에 노출시키거나 검색DB에도 활용하는 등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블로거 오니츠카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akagcm)에 글을 올려 “내가 작성한 글이 네이버에 의해 무단 사용됐고 게시물 사용중단 요청을 했으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거의 1주일 만에 게시물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이용자 약관이 너무 불공평하며 저작권 문제도 너무 소흘하다”고 말했다. 해당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작은인장’은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사용자들도 모여서 집단으로 네이버를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이렇게 번거롭고 긴 시간이 걸린 데 비해 최근 ‘노현정 엑스파일’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검색어 자동완성과 검색어 인기순위에서까지 사라지는 ‘전광석화’와 같은 업무처리를 보여줘 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무단으로 컨텐츠가 사용되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인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블로그의 컨텐츠는 사실 네이버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컨텐츠 뿐만이 아니다. 최근 다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사섹션에서 네이버가 다음이 개발한 서비스를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에 따르면, 웹상에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서비스인 ‘네이버 모자이크’가 다음이 먼저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파이’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홍보팀의 관계자는“비슷한 서비스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고 다음도 최초가 아니다” 며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인것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다. 표절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고 해명했다. 블로거의 개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블로거들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실상 네이버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 파이 만들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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