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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은 삭제, ‘박지윤’은 놔두고…인기검색어 차별?

등록 2007-04-30 18:11수정 2007-04-30 23:14

사건이 터진 29일, 네이버에서는 ‘박지윤’이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사건이 터진 29일, 네이버에서는 ‘박지윤’이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인기검색어 박지윤’ 통해 ‘사생활피해 확대 재생산’
“네이버 인기검색어의 삭제 기준은 무엇인가?”

네이버의 인기검색어 ‘삭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엔 한국방송(KBS) 박지윤 아나운서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문제가 됐다. 박지윤 아나운서는 노현정 아나운서의 은퇴 이후 대중적 인기가 더 높아진 한국방송의 여자아나운서다. 박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은 연인 관계인 같은 방송국의 ㅊ아무개 아나운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은 29일 새벽부터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문제가 커지자 결국 박지윤 아나운서쪽은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홈보팀의 신이정 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커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비공개로 된 사진이 해킹당한 경우는 없으며, 비밀번호 노출로 인해 사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현정’은 하루 만에 지우더니…“포털 검색어 보고 박지윤 사건 알아”

‘박지윤’ 검색어는 30일 오후에도 계속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박지윤’ 검색어는 30일 오후에도 계속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인기 여자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초고속’으로 퍼져나간 데는 이번에도 ‘포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사건이 불거진 29일부터 현재까지 ‘박지윤’과 관련된 검색어가 네이버에서 인기검색어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30일 오후에도 ‘박지윤’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은 ‘박지윤’이 인기검색어로 떠오르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의 인기검색어 삭제가 작년 8월에 벌어진 은퇴한 노현정 아나운서 때와 비교해 볼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겨레〉는 ‘하룻만에 사라진 인기검색어…친절한 포털씨’란 기사를 통해 노현정 아나운서의 인기 검색어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린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결혼을 앞둔 노현정 아나운서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네이버는 ‘노현정’ 관련 검색어를 일제히 삭제했다.

네이버가 ‘노현정’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자 네티즌들은 “남편 될 사람이 재벌2세라서 그러느냐”며 검색어 삭제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현정씨 관련 검색어가 단번에 사라진 것과 달리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검색결과가 나오는 ‘인기 검색어’와 관련 게시물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결혼을 앞둔 인기 여자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 유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기 검색어'를 놓고 보면 다르다. 주말에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직장인 정준혁(30)씨는 “출근해서 ‘박지윤’ 아나운서가 인기검색어인 것이 궁금해 검색해보니 사건 관련 뉴스가 검색됐다”며 “포털의 인기 검색어가 없었으면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쪽은 “노현정 사건 때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 홍보팀의 최수연씨는 “노현정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색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박지윤쪽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박지윤의 사진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검색어 검수기준에 의해 박지윤 사건은 해당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박지윤이 인기검색어로 오른다는 것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고, 삭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쪽이 밝힌 검색어 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 명예훼손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대해 개인/단체에서 명예훼손의 사유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제외(단, 사실 확인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성인/음란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가 성인/음란성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불법/범죄/반사회성 :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가 불법/범죄/반사회적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5) 서비스품질 저해 : 의미 없는 오타, 욕설 등의 검색어

6)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현정과 박지윤의 사건 모두 1번 개인정보, 2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네이버쪽이 밝힌 “검색어 삭제 요구와, 게시물 삭제 요구를 분리해서 판단했다”는 점도 궁색하게 들린다. 네이버는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이용한 영업에는 적극적이지만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생활 정보의 과잉노출과 확산에 대해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의 주미진 간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이를 이용해 사업적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인기검색어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자정 노력이 없다면 법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blog.daum.net/itagora/5204600
출처 : http://blog.daum.net/itagora/5204600

누리꾼들도 “몰상식한 행동”

현재 박지윤 아나운서의 홈피는 폐쇄된 상태고,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ㅊ 아나운서는 아예 싸이월드 회원을 탈퇴했다. 공개된 사진은 ‘연인’ 사이에서는 별 문제될 것이 없는 수준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통신사 <뉴 시 스>는 기묘하게 모자이크한 사진과 함께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 공급했다. 자연스럽게 누리꾼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포털의 인기검색어 '박지윤'을 통해 이 사진과 기사는 빠르게 확대 재생산됐다.

이런 ‘사생활 노출 인기검색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단 ‘seene43’는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는 건 물론 그걸 아무 죄의식없이 다운받아 보고 욕하고 기사화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역시 댓글을 단 ‘gomar’는 “한심한 기자들아 당신들이 앞장서고 있어, 나는 이거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라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비판했다.

한 언론사는 “X아나운서의 흐트러진 사생활 사진 유출”이라는 황색저널리즘에 가까운 제목을 달기도 했다. 블로거 ‘프리맨’은 당시의 검색결과를 담은 화면을 갈무리해 포스팅하면서 “이 사건은 박지윤 아나운서 사진유포 사건이 아닌, 박지윤 아나운서가 일부 네티즌과 언론사, 네이버의 부도덕함 때문에 명예훼손당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처음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린 <뉴 시 스>의 이승영 기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명과 나이·근무하는 회사 등을 모두 감추고 기사를 썼다”며 “내 기사 이후에 실명 보도를 통해 문제를 확대시킨 타 언론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한 “문제가 되는 사진의 경우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운받아 재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나운서 “포털로 인해 사건 확대대생산…기사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한편 이 기사와 사진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방송 ㅊ아나운서와 박 아나운서는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조건진 한국방송 아나운서실 실장은 “기사 자체도 문제지만 포털에 의해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쪽에 여러 차례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고 안되면 사진이라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언론사 기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한 “ㅊ아나운서가 내일 정식으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현정씨와 경우 달라…사생활 침해 막고싶지만 기사는 손 못대”

이번 일에 대해 <네이버>는 30일 <한겨레>에 “조건진 한국방송 아나운서실장이나 박지윤 아나운서로부터 인기검색어에서 박지윤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노현정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이 있어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박지윤씨쪽의 요청을 전달받아 사생활 침해 관련 이미지와 포스팅을 삭제했으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의 기사와 이미지는 포털에서 임의 삭제할 수 없어 손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도 박지윤씨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쪽의 또다른 홍보담당자는 “2006년 8월에도 ‘노현정 전 남친’ 등의 키워드만 삭제했지, ‘노현정’이란 키워드는 손대지 않았다”며 “박지윤과 노현정의 경우에 다른 검색어 삭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또다시 <한겨레>에 알려왔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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