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관련 조작된 인기검색어 추이
특정인들, 동시에 같은 단어 입력 순위 높여
수법도 더욱 교묘…누리꾼 호기심 유도
통제수단 없어 “대선때 무분별 이용 가능성”
수법도 더욱 교묘…누리꾼 호기심 유도
통제수단 없어 “대선때 무분별 이용 가능성”
“어, 왜 ‘네티즌의 힘’이 검색어 1위지?”
회사원 이창성(35)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네티즌의 힘’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호기심에 검색을 하자, 뜻밖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지지하는 글들이 나왔다. 황 전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같은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함으로써 검색어 순위를 높여놨던 것이다.
이처럼 인기 검색어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그 방식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기법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도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화하는 여론형성 수법=인기 검색어를 통한 여론형성 시도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 학교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단식까지 했던 강의석씨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미션스쿨 종교자유’라는 단어를 한꺼번에 입력해 인기 검색어 순위를 올리려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참가자가 적어 뜻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에는 주로 인기 연예인의 팬클럽이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 지난해 11월5일 가수 보아와 관련된 ‘스물한살 권보아’란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게 대표적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이름 등 특정 검색어를 한꺼번에 입력하자’고 부추겨 1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최근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황우석 전 교수를 지지하는 이들이 관련 검색어를 줄곧 1위에 올리고 있는데, 검색어는 ‘황우석 진실’ 등 직접 연관있는 단어뿐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 ‘네티즌의 힘’ 등 연관성이 모호한 단어까지 다양하다. 30일 낮 12시 현재에도 ‘진실 동영상’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뜻이 불분명한 단어를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려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손수 검색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디어평론가 변희재씨는 “일반 대중은 인기 검색어가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누리꾼이 특정 검색어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공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런 조작을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선 때 악용 우려?=인기 검색어를 통한 여론몰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손수 제작물’(UCC) 등 인터넷 콘텐츠가 대선용 홍보 수단으로 떠올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기 검색어는 아예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 서기관은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 등은 담긴 내용물이 사전 운동성, 비방, 허위사실 등이 있느냐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 검색어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인기 검색어는 많은 누리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므로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또 검색된 결과물인 블로그 등에 담긴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을 유도했을 뿐인 누리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불법 선거 홍보물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의 강훈식 사이버전략실장은 “급상승 인기 검색어가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인 것처럼, 선거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대선 때 악용 우려?=인기 검색어를 통한 여론몰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손수 제작물’(UCC) 등 인터넷 콘텐츠가 대선용 홍보 수단으로 떠올라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기 검색어는 아예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병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 서기관은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 등은 담긴 내용물이 사전 운동성, 비방, 허위사실 등이 있느냐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기 검색어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모호하다. 인기 검색어는 많은 누리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므로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또 검색된 결과물인 블로그 등에 담긴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을 유도했을 뿐인 누리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불법 선거 홍보물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의 강훈식 사이버전략실장은 “급상승 인기 검색어가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인 것처럼, 선거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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