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1일 파업시기 결정
사측 “조합원 업무방해 고소”
사측 “조합원 업무방해 고소”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및 인사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와이티엔>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구본홍 사장은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노사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총파업 투표를 개표한 결과, 투표자 360명 가운데 275명의 찬성(76.4%)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11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와이티엔 사쪽은 이날 “전날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구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고소한 조합원은 노종면 위원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구씨가 자신은 ‘법적 사장’이라며 조합원들을 형사처벌하려 하지만,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업무방해 운운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구 사장을 선임한 7월17일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구 사장의 고소장 제출 하룻만인 이날 김기용 남대문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와 과잉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김 서장은 오전 10시20분께 간부 두 명과 17층 사장실 앞에 나타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장조사 차원에서 왔다”며 “이번주 안에 관련자 출석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0여분 만에 돌아갔다.
아침 7시께엔 경찰이 회사 정문 앞에 전경 차량 4대를 배치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회사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배치는 구 사장이 신변보호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문영 김동훈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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