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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임원 아들 술자리’엔 침묵, 진실 요구엔 “악의적 명예훼손”

등록 2009-04-27 14:46수정 2009-04-27 16:34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도한 25일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도한 25일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
조선일보 ‘제 논 물대기’ 장자연씨 보도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성상납 의혹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온 많은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한편으로 자사 고위 임원의 아들이 내사중지된 사실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유리한 부분만 보도, “언론·시민단체 좌파” 매도
공인 관련된 의혹 수사 촉구,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

전문가들은 ‘공인’인 조선일보 고위 임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선일보의 항변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튿날인 25일치 신문 1면과 사설, 8·9면 기사를 통해 자사 고위 임원의 무혐의 결론 내용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와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이 임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루머로 인격살인’이라는 제목의 8면 기사는 장씨 사건과 조선일보 고위 임원과의 연관성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좌파 매체’와 ‘좌파 시민단체’로 지칭하며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덧붙였다. 특히 사설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49일간의 비방 공격’은 <한겨레> <한국방송> <문화방송> <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보도를 “악의적 명예훼손 공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학자 등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연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한다. 정재철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임원이 거명된 마당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사화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쓸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과)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문사인 조선일보 고위 임원은 공인이며 그에 관한 보도도 공익적 사안”이라며 “(자사 임원 보도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는) 조선일보 논리는 ‘의혹 있는 사안에 언론이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 등의 보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경우 △장씨가 문건에서 직접 거명했고 △장씨 유족이 고소한 당사자이며 △유력 인사로서 공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언론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목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고위 임원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경찰에 대한 언론의 질타도 당연한 책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고위 임원에 대한 조사 일시와 방식 등을 일체 설명하지 않았고, 장씨 사건의 열쇠를 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0·일본 도피중)씨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가 체포된 뒤의 추가 조사의 여지를 경찰 스스로 봉쇄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25일치 지면에서 자사 고위 임원의 아들이 김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해 내사중지된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 고위 임원 아들과 김 대표의 술자리는 중간 수사 발표에서 처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장씨 문건의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인 <스포츠○○> 고위 임원과 술자리를 만들어 룸살롱에서 접대를 시킴”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임원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 임원의 아들은 그러나 “김 대표와 술자리를 했으나, 장씨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해 내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문영 안창현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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