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린이 2명 성추행·살해혐의 수감 8년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사형수가 수감 8년 만에 지난달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통하지 않고 자연사(병사 포함)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0일 강간살인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장아무개(50)씨가 폐암으로 지난달 18일 숨졌다고 밝혔다. 폐암이 뇌로 전이된 증상을 보인 장씨는 외부병원에서 뇌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1998년, 같은 동네에 사는 7살과 5살짜리 남녀 어린이 2명을 유괴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1월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건국 이래 998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4명이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과 교수는 “사형제가 폐지돼 종신형 제도가 도입됐다면 이들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지금보다는 더 보장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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