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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집회자유는 본질적 권리”…집회금지철회권고

등록 2006-12-05 15:43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구성원 통일연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 받은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FTA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금지 통고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FTA범국본과 경찰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회의 평화적 개최, 진행 보장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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