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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대체복무 결정유보’에 찬반 엇갈려

등록 2008-12-24 15:38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안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도 맞지 않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대체복무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위에 따른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모처럼 정착되어 가는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 안보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지난 정부가 포퓰리즘 차원에서 논의했던 대체복무 허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위기 극복의 대열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가 8년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 도입 노력조차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대신 징벌적 성격의 사회봉사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들을 기어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작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지 않았느냐"며 "지금 와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그런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정책결정에 대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결정이 과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대체복무제 백지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로 인해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여론조사 사례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 등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위험하다"면서 "만약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전면 백지화해 그간 대체복무를 기다리며 입영을 연기해오거나 재판이 미뤄진 사람들이 감옥을 가게 되면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사람이 1천명을 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한센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도 무기한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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