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 퇴거한 뒤에만 철거”
추모위, 입법 촉구운동 추진
추모위, 입법 촉구운동 추진
용산참사 이후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온 시민·인권단체들이 최근 ‘강제퇴거금지법’(이른바 용산참사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반드시 점유자가 퇴거한 뒤에 철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이 법안은 주거권의 개념과 개발사업 시행 원칙, 원주민의 재정착 권리 등 원칙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다음달 참사 2주기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대대적인 제정운동 등 입법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이 만든 법안은 먼저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은 주거권을 가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거주민들에게 재정착 대책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물 철거는 점유자의 퇴거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퇴거가 불가피할 때라도 행정·사법적 검토를 거쳐 퇴거를 고지하며 △최소한의 이주 기간 보장 △관계 공무원의 폭력방지 책임 명시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권리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았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참사 이후에도 용역 동원과 겨울철 강제철거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껏 한번도 강제퇴거 문제가 법적 관점에서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강제퇴거를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명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의 여러 개발법규에서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대책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 절차를 통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고 일부 개악된 조항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음달 강제퇴거금지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주거권과 개발사업 시행원칙 등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별법의 지위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입법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게 향후 입법운동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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