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4 17:04
수정 : 2019.03.04 17:06
2007년 반올림 결성 뒤 14번째 집단산재신청
‘반올림 시즌2’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4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14명을 대리해 산재신청을 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일하다 폐암, 만성피부질환, 신장암, 루푸스, 골육종, 유방암 등에 걸린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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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노무사들이 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산재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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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자 중 상당수는 2018년 11월 발표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안의 보상범위 바깥에 있는 이들이다. <한겨레21>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9년 2월13일까지 반올림에 들어온 신규 제보 220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중재안 보상 범위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질병 종류와 사업장, 진단 시기 등이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산재신청은 2007년 11월20일 반올림 결성 뒤 14번째 집단산재신청이다. 그동안 반올림에 연락해온 전자산업노동자 직업병 제보자는 616명이고, 산재신청자는 137명에 이른다. 이 중 산재가 인정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인정 25명, 법원 인정 18명 등 총 43명이다. 3명을 제외한 40명은 반올림 또는 반올림과 연대하는 노무사들이 대리했다.
산재신청자 중 일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IMS에서 가스감지기 설치 등의 일을 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2018년 10월5일 사망한 고 임한결(29)씨의 어머니 유정옥씨는 “아들이 일하러 나갔던 장소가 반도체 공장이었단 사실에 마음이 아리다”고 말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용노동부는 산재 판단에 있어서 부적절한 과거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고 있다”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산재를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겨레21〉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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