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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도 공개?

등록 2007-04-26 16:17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이름, 직업, 나이, 범행내용 등 신상공개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이름, 직업, 나이, 범행내용 등 신상공개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교육청소년] 얼굴 공개해서라도 막아야 VS 가해자 이중처벌
12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진까지 공개라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실종된 양지승(9,여)어린이가 전과 23범의 이웃주민에게 성추행·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재범죄를 막으려면 최소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제12차 청소년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 )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485명 가운데 남성이 483명, 여성이 2명 외국인도 8명이 포함돼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노동자(54명), 회사원(48명), 자영업(47명)뒤를 이었다. 이 외에 사업가, 목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있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136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 알선 14명, 음란물 제작 1명 순이었다.

하지만 신상공개 정도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위원회는 2001년 8월 이후 해마다 두 차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지만, 피해 청소년 수가 2001년 1차 때 242명에서 2007년 12차 때 1,355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물론 전체 심의 대상자 가운데 신상공개자의 재범률은 0.96%였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13~15세로 낮아지고, 성매수나 강제추행이 많다는 점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름, 주소 공개로는 재발방지 부족… 얼굴까지 공개요구

이에 12차 성범죄자 공개 이후 위원회 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성범죄들의 얼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혜경 씨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의 성범죄자 경우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진, 현주소, 자기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없는 지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혁 씨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진까지 공개해서 이 사회에 비도덕성과 비윤리적인 파렴치한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소장은 신상공개에 대한 한계를 제기하고, 범죄자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지난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신상공개는 한계가 많다. 국가가 성범죄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학부모들이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가능토록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째 계류중이다. 갈수록 심각해 지는 성범죄의 실태와 다르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국회에 울분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이명화 소장은 “지금까지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성범죄자 관리나 신상공개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더 큰 범죄를 불렀다”며, “아동청소년시민사회네트워크 차원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12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있은 후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4일 12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있은 후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얼굴공개는 성범죄자 이중처벌, 닮은 사람의 피해 발생 우려도 있어

반면 일각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네티즌 ‘여보세요.^-^’님은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도 법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죄가 커도,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정적으로 성범죄자의 인권을 함부로, 완전히 짓밟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자와 얼굴이 닮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이디 ‘루니’님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성범죄자가 당신과 닮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을 제외한 신상공개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공개하는 건 성범죄자 뿐만 아닌 제3의 피해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유윤종 활동가는 얼굴이냐, 이름이냐의 논의를 떠나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공개를 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상공개를 통해 인민재판식으로 떠넘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돈 때문에 성매매를 일삼는 여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채팅 사이트 ‘조건만남’ 등 여성 청소년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행위 목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그루밍(grooming) 행위’ 처벌 제도 도입추진

이에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란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제도로,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가 있는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들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성범죄법 15조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고자 이동하는 행위, 심지어 만날 의도만 갖고 있더라도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법조인, 청소년 성보호 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채팅사이트 실태 분석을 거친 뒤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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