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관습으로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4계급으로 나누어진 카스트 체제에 속하지 않는 달리트(불가촉천민)는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종사해 왔다. 청소가 주업인 달리트.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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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논술교과서 / [난이도 수준-중2~고1]
교과서 읽기 / 논점 1. 인권 존중 사상
인권 존중 사상의 발달 과정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 존중 사상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존중 사상은 훨씬 이전부터 서구에서 사상적인 기초를 닦아 왔다. 14~15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에 의해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17세기에는 절대 군주의 강압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차츰 일기 시작하였다. 계몽 사상가들이 천부인권론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사상적인 밑바탕이 되어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시민혁명을 통해 선언된 인간 존중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였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 제도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천부적 인권과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현대적인 헌법으로 발전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복지 국가 헌법의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쟁 기간 동안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국제 연합(UN)은 회원국에게 인권 보장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인권 보장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각 국가들은 헌법에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되어 온 인간 존중 사상은 오늘날 여성, 어린이, 근로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과 심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정립한 계기로서 근대 시민 혁명을 꼽는다. 이러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계몽 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천부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은 생명 유지, 행복 추구, 평등, 신체의 자유, 신념에 근거한 의사 결정 및 행동의 권리를 타고났으며, 이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사회 계약설에서는 이러한 천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사회 계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권력분립에 의한 입헌 민주정을 제안했는데, 이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계몽 사상은 절대왕정이나 봉건주의 등 전근대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의 힘으로써 편견이나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계몽 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적 사상을 전파하고, 사회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보시키는데 기여했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6월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소비에트 진영에 속한 6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은 기권)로 채택된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민주적인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소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즉 임의의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논제 해결 삶을 제한하는 뿌리깊은 차별 관습 (가), (나)에 나타난 인도의 신분제도를 (다)의 인권 개념을 적용하여 비판하시오. (300자 안팎) (가) 오늘날 인도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리아 인은 중앙 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북인도로 남하하여, 기원전 1500년 경에는 인더스 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다. 그 후, 기원 전 1000년 경에는 동쪽의 갠지스 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갠지스 강 유역은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 살기 어려웠으나, 철기를 이용한 관개로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농경 생활을 하며 정착하였다. 그들은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제 사회를 이루었으며 소를 신성시하였다. 또한 정복한 원주민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지배 계급인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잡한 종교 의식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바로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한 브라만 교였다. 카스트의 최상층을 차지한 브라만은 제사 의식을 주관하며 아리아 인 사회를 지배하였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세습적·귀속적 지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카스트를 바꿀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족내혼이 강요되었고, 접촉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또한 제한되었다. 만약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현재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관습으로는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세계사>에서 수정 발췌 (나) 변호사이자 전국달리트인권캠페인 활동가인 우마칸트는 “인도에는 침묵의 음모가 있다. 상위 카스트 출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도 사회에선 카스트 차별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는 인도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헌법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나 무슬림도 카스트의 영향을 받을 정도다. 인도 사회에 근대적 평등·인권의 개념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전국달리트인권캠페인은 2004년부터 상위카스트 사람들이 달리트에 대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처벌 깨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강간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달리트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마칸트는 이 단체가 조사한 달리트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들을 보여줬다. “최근 집주인이 강간에 저항하는 달리트 여성과 그 아이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렸고, 강간에 저항하던 한 소녀는 팔을 잘렸다. 펀잡주에서는 달리트인 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사람들을 고발하자 범인의 일족들이 아버지의 팔을 잘랐다. 우리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빈센트 마노하란 사무총장은 “독립 이후 일부 달리트들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극소수는 교수, 의사, 관리, IT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지만 인도인의 16%인 달리트 중 전문직에 진출한 이들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도 농촌 문맹률 44.87%에 비해 달리트의 문맹률은 61.5%이며,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달리트 농민의 대부분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 일용노동자로 일한다. 남부 기독교도 출신인 마노하란 사무총장은 “나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됐고, 부인도 공무원이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우리 마을 수백 가구 중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뉴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차별을 받지 않지만, 농촌의 고향 마을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자동적으로 ‘달리트’가 돼 상위 카스트로부터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한겨레> 2006년 5월 31일치 가운데 발췌 (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자연권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자연권 사상은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중략) 프랑스 인권 선언은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 해결 방향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권 사상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은 인간 존중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 또한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어긋나는 구습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스트제도이다. (가), (나)를 통해 이러한 카스트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인간 존중 사상의 실현 및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부분을 찾아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자료 검색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 불가촉천민은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카스트 제도에서 전 국민은 네 개의 신분으로 구별된다. 가장 상위 계급인 브라만은 사제(승려)에 해당된다.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오늘날에도 전국적으로 약 2000개 이상의 브라만 공동체가 있다. 대표적인 브라만 인물로는 초대 총리였던 네루를 포함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타고르 등이 있다. 크샤트리아는 브라만 아래의 제2계급을 일컫는다. ‘무사(武士)’ 또는 ‘영토의 지배자’라 번역되며 군사 및 정치에 종사하는 왕 등의 지배층을 말한다. 최상급 신분인 브라만(사제)과 함께 인도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다. 바이샤는 제3계급으로 서민 즉 생산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정복민인 아리아인(人)은 바이샤까지 계급이 구분되었다. 제4계급은 수드라로 노예 계급이다. 이들은 피정복민으로 직물공·하인 등과 같은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 불가촉천민은 이 네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으로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시체 처리, 가죽 수리, 길거리 청소, 구식 화장실 변 처리, 소작농 등 기피업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힌두어로 불가촉천민을 ‘달리트’라 부르는데, 이는 ‘억압받는 자’, ‘파괴된 자’, ‘억눌린 자’ 등을 뜻한다. 달리트라는 호칭은 1970년대 불가촉천민 운동 조직 달리트표범당(Dalit Panders)이 만들어진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다. ◎ 관점 넓히기 어제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12월18일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려 유엔이 제정했다. 이 협약은 특히 시민권과 체류 자격에 근거해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인권협약과 달리,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강조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50만, 이주민 100만명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 이주민들의 현실은 이 협약을 거론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가혹하고 참담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갖은 차별을 겪는다. 세계 이주민의 날인 어제도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이른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 몇몇 이주노동자들이 끌려갔다. 단속 행위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나 직장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무조건 체포·연행하는 현재의 마구잡이식 단속행위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주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개정안은 단속반원들이 때와 곳을 불문하고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검문에 앞서 단속반원의 증표 제시 의무라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인권위도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벌일 때도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히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또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가 머무는 것으로 의심하면 어떤 사무소나 사업장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개정안은 한마디로 단속행위의 효율성과 편의성만 염두에 뒀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똑같이 보편적 인권을 지닌 주체다. 유엔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더는 그들의 인권을 합법·불법이란 법적 잣대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왜 세계 38개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했는지, 아직도 이 협약의 비준을 하지 않을 명분이 있는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진지하게 살피길 바란다. -<한겨레> 2007년 12월19일, 사설
인권 존중 사상의 발달 과정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 존중 사상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존중 사상은 훨씬 이전부터 서구에서 사상적인 기초를 닦아 왔다. 14~15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에 의해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17세기에는 절대 군주의 강압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차츰 일기 시작하였다. 계몽 사상가들이 천부인권론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사상적인 밑바탕이 되어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시민혁명을 통해 선언된 인간 존중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였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 제도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천부적 인권과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현대적인 헌법으로 발전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복지 국가 헌법의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쟁 기간 동안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국제 연합(UN)은 회원국에게 인권 보장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인권 보장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각 국가들은 헌법에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되어 온 인간 존중 사상은 오늘날 여성, 어린이, 근로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과 심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정립한 계기로서 근대 시민 혁명을 꼽는다. 이러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계몽 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천부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은 생명 유지, 행복 추구, 평등, 신체의 자유, 신념에 근거한 의사 결정 및 행동의 권리를 타고났으며, 이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사회 계약설에서는 이러한 천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사회 계약에 따라 설립된 정부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권력분립에 의한 입헌 민주정을 제안했는데, 이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계몽 사상은 절대왕정이나 봉건주의 등 전근대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의 힘으로써 편견이나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계몽 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적 사상을 전파하고, 사회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진보시키는데 기여했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6월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만장일치(소비에트 진영에 속한 6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연방은 기권)로 채택된 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민주적인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소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즉 임의의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논제 해결 삶을 제한하는 뿌리깊은 차별 관습 (가), (나)에 나타난 인도의 신분제도를 (다)의 인권 개념을 적용하여 비판하시오. (300자 안팎) (가) 오늘날 인도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리아 인은 중앙 아시아의 초원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북인도로 남하하여, 기원전 1500년 경에는 인더스 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다. 그 후, 기원 전 1000년 경에는 동쪽의 갠지스 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갠지스 강 유역은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 살기 어려웠으나, 철기를 이용한 관개로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농경 생활을 하며 정착하였다. 그들은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제 사회를 이루었으며 소를 신성시하였다. 또한 정복한 원주민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지배 계급인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잡한 종교 의식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바로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한 브라만 교였다. 카스트의 최상층을 차지한 브라만은 제사 의식을 주관하며 아리아 인 사회를 지배하였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모든 사람에 대해 세습적·귀속적 지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카스트를 바꿀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족내혼이 강요되었고, 접촉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또한 제한되었다. 만약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현재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관습으로는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세계사>에서 수정 발췌 (나) 변호사이자 전국달리트인권캠페인 활동가인 우마칸트는 “인도에는 침묵의 음모가 있다. 상위 카스트 출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도 사회에선 카스트 차별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는 인도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헌법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나 무슬림도 카스트의 영향을 받을 정도다. 인도 사회에 근대적 평등·인권의 개념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전국달리트인권캠페인은 2004년부터 상위카스트 사람들이 달리트에 대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처벌 깨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강간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달리트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마칸트는 이 단체가 조사한 달리트 여성에 대한 폭력 사례들을 보여줬다. “최근 집주인이 강간에 저항하는 달리트 여성과 그 아이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렸고, 강간에 저항하던 한 소녀는 팔을 잘렸다. 펀잡주에서는 달리트인 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사람들을 고발하자 범인의 일족들이 아버지의 팔을 잘랐다. 우리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의 빈센트 마노하란 사무총장은 “독립 이후 일부 달리트들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고, 극소수는 교수, 의사, 관리, IT 전문가가 되었다. 그렇지만 인도인의 16%인 달리트 중 전문직에 진출한 이들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도 농촌 문맹률 44.87%에 비해 달리트의 문맹률은 61.5%이며,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달리트 농민의 대부분은 땅을 소유하지 못해 일용노동자로 일한다. 남부 기독교도 출신인 마노하란 사무총장은 “나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됐고, 부인도 공무원이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우리 마을 수백 가구 중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뉴델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차별을 받지 않지만, 농촌의 고향 마을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자동적으로 ‘달리트’가 돼 상위 카스트로부터 인간 이하의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한겨레> 2006년 5월 31일치 가운데 발췌 (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자연권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자연권 사상은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중략) 프랑스 인권 선언은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 때 평등은 개개인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처음에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 ◎ 해결 방향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연권 사상과 프랑스 인권 선언 등은 인간 존중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 또한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중 하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에 어긋나는 구습이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카스트제도이다. (가), (나)를 통해 이러한 카스트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인간 존중 사상의 실현 및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부분을 찾아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자료 검색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 불가촉천민은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카스트 제도에서 전 국민은 네 개의 신분으로 구별된다. 가장 상위 계급인 브라만은 사제(승려)에 해당된다.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오늘날에도 전국적으로 약 2000개 이상의 브라만 공동체가 있다. 대표적인 브라만 인물로는 초대 총리였던 네루를 포함하여 노벨상 수상자인 타고르 등이 있다. 크샤트리아는 브라만 아래의 제2계급을 일컫는다. ‘무사(武士)’ 또는 ‘영토의 지배자’라 번역되며 군사 및 정치에 종사하는 왕 등의 지배층을 말한다. 최상급 신분인 브라만(사제)과 함께 인도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다. 바이샤는 제3계급으로 서민 즉 생산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정복민인 아리아인(人)은 바이샤까지 계급이 구분되었다. 제4계급은 수드라로 노예 계급이다. 이들은 피정복민으로 직물공·하인 등과 같은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 불가촉천민은 이 네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으로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시체 처리, 가죽 수리, 길거리 청소, 구식 화장실 변 처리, 소작농 등 기피업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힌두어로 불가촉천민을 ‘달리트’라 부르는데, 이는 ‘억압받는 자’, ‘파괴된 자’, ‘억눌린 자’ 등을 뜻한다. 달리트라는 호칭은 1970년대 불가촉천민 운동 조직 달리트표범당(Dalit Panders)이 만들어진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다. ◎ 관점 넓히기 어제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12월18일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려 유엔이 제정했다. 이 협약은 특히 시민권과 체류 자격에 근거해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인권협약과 달리,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강조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50만, 이주민 100만명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 이주민들의 현실은 이 협약을 거론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가혹하고 참담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갖은 차별을 겪는다. 세계 이주민의 날인 어제도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이른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 몇몇 이주노동자들이 끌려갔다. 단속 행위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나 직장에 느닷없이 들이닥쳐 무조건 체포·연행하는 현재의 마구잡이식 단속행위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주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개정안은 단속반원들이 때와 곳을 불문하고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검문에 앞서 단속반원의 증표 제시 의무라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인권위도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벌일 때도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히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또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가 머무는 것으로 의심하면 어떤 사무소나 사업장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개정안은 한마디로 단속행위의 효율성과 편의성만 염두에 뒀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똑같이 보편적 인권을 지닌 주체다. 유엔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더는 그들의 인권을 합법·불법이란 법적 잣대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왜 세계 38개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했는지, 아직도 이 협약의 비준을 하지 않을 명분이 있는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진지하게 살피길 바란다. -<한겨레> 2007년 12월19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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