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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판서도 논란…‘증인 사전면담’ 뭐길래

등록 2021-07-12 16:46수정 2021-07-13 02:46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허용해야”
“증인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 공판에서 변호인의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 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이 ‘증인신문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증인을 만나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인 것이다. 검찰 쪽은 이런 변호인의 의견에 “증인은 피고인(이 부회장) 쪽 직원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사전접촉을 허용하면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인과 접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증인을 만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변호인의 증인 사전접촉을 금지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맞서면서 양쪽은 30여분간 입씨름을 벌였다.

최근 주요 사건 재판에서 증인 사전면담을 두고 꾸준히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 사전면담이란 증인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앞서 검사가 증인을 만나는 것을 뜻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9조를 보면, 검사는 검찰 쪽 증인을 미리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문을 준비할 수 있다. 검사가 증인에게 재판 절차나 질문할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고, 검찰 조사와 재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서 등을 보여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변호인의 증인 사전면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대법원과 헌재가 각각 2002년과 2001년 “검사와 변호인 중 한쪽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전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증인 사전접촉을 요청한 것이다.

증인 사전면담 문제가 지적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당시 재판장 김미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검사이거나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한 인물들이라며 “(검찰이 증인을 사전면담할 경우) 잘못하면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검사는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접촉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든 주요 근거도 검찰이 증인을 사전면담했다는 점이었다. 사전면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검사가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변호인의 사전면담 허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증인 사전면담은 허용돼야 한다”며 “사전면담에서 불법이 존재했다면, 변호인을 위증교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재판부는 (해당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쪽 증인을 변호인이 먼저 만나보겠다는 건 이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삼성 총수 재판에 삼성 직원이 증인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증인에게는 충분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증인과 만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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