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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가능성은?

등록 2021-07-27 16:33수정 2021-07-27 16:48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관건 될 전망
조 교육감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공수처, 압색 등 통해 혐의 입증 자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이 교육감 재량이라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분석과 수차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특별채용 과정의 부당한 인사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채용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2021년 공제 1호)로 입건한 뒤 진행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실무진을 배제하거나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심사 절차에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지난 6월 초 특별채용 실무부서인 교육정책국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주에는 2018년 특별채용 당시 송아무개 인사위원장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조사에서 교육정책국 관계자들은 “업무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송 전 위원장은 “특정인을 선발해달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포렌식으로 확보한 1만여건의 이메일, 문자 내역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이다.

수사의 관건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조 교육감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갈린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고, 실무자들의 결재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한 교육감의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다고 가정해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반면 한 원로 변호사는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건을 보면,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근무평점을 임의로 부여한 혐의에 직권남용을 적용했다”며 “인사권한을 떠나 조 교육감이 특정인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입증되면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조사 이후 이른 시일 안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최종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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