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 쪽은 “특별채용이 교육감 재량이라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분석과 수차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특별채용 과정의 부당한 인사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채용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2021년 공제 1호)로 입건한 뒤 진행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실무진을 배제하거나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심사 절차에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과 관련자 참고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지난 6월 초 특별채용 실무부서인 교육정책국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주에는 2018년 특별채용 당시 송아무개 인사위원장을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조사에서 교육정책국 관계자들은 “업무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회피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송 전 위원장은 “특정인을 선발해달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포렌식으로 확보한 1만여건의 이메일, 문자 내역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상황이다.
수사의 관건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조 교육감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갈린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고, 실무자들의 결재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한 교육감의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5명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다고 가정해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반면 한 원로 변호사는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건을 보면,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근무평점을 임의로 부여한 혐의에 직권남용을 적용했다”며 “인사권한을 떠나 조 교육감이 특정인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입증되면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조사 이후 이른 시일 안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최종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시교육감 사건은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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