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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등록 2021-07-28 10:33수정 2021-07-29 02:45

조국 수사팀 감찰 민원 “면밀히 살펴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28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열어야 한다”며 “휴가철도 끼어있고,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현재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전직 대통령의 특사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배경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권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해왔고,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줘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박 전 대통령 등의 8·15 특사 가능성을 두고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아무개씨를 면담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건이라 생각해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별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감찰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그 뒤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팀을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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