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 도입됐다. 국회는 게임 이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미숙한 청소년의 수면부족, 건강악화, 학습저해 등 부작용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그즈음 인터넷중독 실태조사(2008년)에서 청소년은 정보검색(69.9%), 게임(66.6%), 채팅(33.1%)을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들었다.
그사이 온라인 세상은 피시(PC)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지난해 피시(64.3%)보다는 모바일(90.1%)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과몰입’은 게임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인터넷 사용 실태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메신저(100%), 사진·동영상(92.8%), 음성·영상통화(68.6%), 게임(59.2%) 순으로 이용했다.
결국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심야시간 16살 미만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201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 방침이 변한 데는 청소년 주 이용 매체가 스마트폰으로 바뀐 영향이 가장 컸다.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아 피시 게임만 규제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셧다운제가 처음 논의된 건 2004년이다.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셧다운제가 거론됐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도한 셧다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셧다운제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정부가 내놓은 셧다운제 폐지 방안은 국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장유남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은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건의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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