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빈소 모습.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제공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22명이 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22명의 국회의원은 변 전 하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그의 복직과 명예훼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변 전 하사의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강병원·강훈식·권인숙·김병주·김상희·남인순·박주민·이상민·정춘숙·진선미·최혜영·홍영표)과 정의당 6명(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및 무소속 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이다.
한편 변 전 하사 소송에 대응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와 더불어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차별적 시각에 기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논증한 인권·시민단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해 전역처분취소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23일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11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하사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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