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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초과이익 환수’ 빠진 7시간 경위…검찰, 대장동 실무자 조사

등록 2021-10-06 16:16수정 2021-10-06 19:33

김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최초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여만에 빠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김 처장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1, 2차 평가에 참여했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개발사업본부 실행업무 담당이었다.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압수수색 때 다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쪽에서 연락 온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없다. 저는 그쪽 사람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김만배씨를 본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김 처장을 상대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최초 검토 의견서에 담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두번째 의견서에서는 빠진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쪽은 당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아무개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당시 팀장이던 김씨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가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김씨를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유 전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 조항이 삭제된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8분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또는 전략사업팀이 압력을 행사해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인지, 김씨가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인지, 한씨가 스스로 조항을 빼고 의견서를 다시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5일 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날 오후에 김 처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천대유 설립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올린 수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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