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공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두 사람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까지였는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이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불러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배임 행위 등을 조사했고, 남 변호사를 지난 10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0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