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국외여행을 다녀온 단원을 해고한 국립발레단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단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일 국립발레단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24일~3월1일까지 1주일간 모든 단원에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체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그런데 발레리노 나아무개(29)씨가 이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리자 그를 징계 해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지난해 나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발레단 내부의 자체적인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국립발레단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