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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핼러윈데이 고릴라 탈 쓰고 여성 불법촬영 혐의 남성, 검찰 송치

등록 2021-12-22 15:51수정 2021-12-22 15:57

이태원 거리 유튜브 영상에 불법촬영 추정 행태 담겨 논란
“불법촬영 아닌 영상통화, 여성 뒷모습 비춘 건 사실” 주장
10월31일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10월31일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핼러윈데이인 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외국인 남성 ㄱ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핼러윈데이에 고릴라 탈을 쓰고 분장한 채 앞서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이 아닌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뒷모습을 비추면서 영상통화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진술과 일치하는 시점에 영상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기록은 남아있었지만 해당 영상이 저장돼 있지는 않았다. ㄱ씨가 촬영행위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태원 길거리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ㄱ씨의 불법촬영 장면이 담겨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1일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이 수사해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관련기사: ‘홍대 불금’ ‘핼러윈 길거리’ 영상도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78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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