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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상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신청

등록 2021-12-29 13:26수정 2021-12-29 13:3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유족이 원하는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가처분과 정보열람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 쪽은 “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를 타고 업무를 하던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국방부) △동생과 함께 배에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해경) △사건 당일 받은 보고사항과 지시사항(국가안보실)을 밝히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부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이씨 쪽은 1심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청와대가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날인 오는 2022년 5월10일부터 유족이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된다. 이에 이씨 쪽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대통령 퇴임 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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