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성남시 쪽 배임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지만,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뒤늦게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정 부실장은 7일 <한겨레>에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석 조사 일정이 8일로 잡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일이 아닌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에 불러 조사하는 것은 보통 검찰이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수사팀은 50억원 클럽 의혹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토요일인 지난해 11월27일 불러 조사해 뒷말을 낳았다. 정 부실장은 “(조사 날짜와 관련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쪽 개입 여부를 밝혀낼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동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장에서 물러난 뒤 유동규(구속기소)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이 설계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녹취파일을 입수했지만, 지난달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사퇴 압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부실장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은 시점은 2015년 2월6일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음 달 6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핵심 피의자가 숨진 상황이라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운데, 이제야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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