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등록 2022-02-17 10:31수정 2022-02-17 11:35

강원랜드 전 사장 “도움 받으려 청탁 들어줬다” 증언에도
1·2심 이어 대법도 ‘직접 청탁 증명 못해’…원심 무죄 확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 등에 위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직접 채용을 청탁했고, 최 전 사장이 이를 인사팀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던 점은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법정에 나와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