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 등에 위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직접 채용을 청탁했고, 최 전 사장이 이를 인사팀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던 점은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법정에 나와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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