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하고, 이들을 면접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인사담당자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게끔 채용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또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 절차가 종료된 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추가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해 채용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고,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했다. 다만, 염 전 의원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원랜드에 부정한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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