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2-02-17 11:31수정 2022-02-17 11:34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조작하고, 이들을 면접에 응시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인사담당자에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게끔 채용 조건을 맞춤형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또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면접 절차가 종료된 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추가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해 채용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고,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했다. 다만, 염 전 의원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강요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원랜드에 부정한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