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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빈 농성장 ‘초과근무’한 경찰관, 초과수당 환수 조처

등록 2022-04-13 17:15수정 2022-04-14 02:18

농성 끝난 천막 농성 관리 업무
3개월간 46일 초과수당 부정 수령
현대차 판매위원회 노조의 천막농성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 노조는 지난해 11월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한 뒤 지난 2월 설치됐던 천막도 전부 철거했다. 장예지 기자
현대차 판매위원회 노조의 천막농성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 노조는 지난해 11월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한 뒤 지난 2월 설치됐던 천막도 전부 철거했다. 장예지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텅 빈 천막 농성장에서 야간근무를 했다며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에 대해 해당 경찰서가 관련 수당을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수서경찰서는 13일 ‘오토웨이 (농성장) 상황관리’를 이유로 초과근무를 한 ㄱ경정과 ㄴ경감에 대해 초과수당 환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1년 1월∼2022년 1월 수서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동원명령서를 보면, 당시 정보과장이었던 ㄱ경정과 정보계장이던 ㄴ경감 등은 부당해고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의 철야 천막농성(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앞)이 끝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약 3개월간 해당 사안 관련 각각 46일, 48일 초과근무를 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ㄱ경정과 ㄴ경감은 “(농성을 접었다고 했지만) 야간에 농성 천막을 왕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서울 지역 경찰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로 이 과정에서 비위사항이 발견되면 감찰 조사를 할 수 있다.

▶바로가기: 농성 끝난 빈 천막 지키며 ‘초과근무 수당’ 챙긴 정보경찰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8657.html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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