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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해충돌’ 박덕흠, ‘한겨레’ 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등록 2022-04-28 16:44수정 2022-04-28 17:30

재판부 “객관적 사실 토대로 작성”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가족 소유 회사에 피감기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복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 의원에게 27일 패소 판결했다.

28일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기사는 원고 관련 행보의 부적절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어 명백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전체 취지의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작성됐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고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5년 동안 그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비와 기술사용료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을 2020년 9~10월 보도했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 1월 슬그머니 15개월 만에 복당했다.

앞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박 의원 가족회사도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난 1월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단독]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관련 기사: [단독] 서류 미비로 165억 공사 포기? 박덕흠 일가 따내 ‘수상한 낙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822.html

▶관련 기사: [단독] 10차례 열린 환노위 국감에 한번도 출석 안 한 박덕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7241.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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