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614억원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일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4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 ㄱ씨가 근무한 본사 기업개선부 외에도 ㄱ씨 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이 어렵지만,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맞는다”고 했다.
경찰은 ㄱ씨의 횡령 범죄 사실 관련 문서와 기업개선부에서 ㄱ씨가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해 횡령 과정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ㄱ씨가 빼돌린 수표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자금 사용처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공범인 ㄱ씨의 친동생 외에도 추가로 공범이 있는지 등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은행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ㄱ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일부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우리은행, 600억 사라질 동안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왜 몰랐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40956.html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