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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한겨레> 상대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2-06-08 17:21수정 2022-06-09 02:48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려워”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2018년 9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2018년 9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전한 <한겨레>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기사 내용에 대해 대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의 2004년 12월13일, 2005년 11월27일 기사 및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2018년 10월5일 기사 3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기사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군 검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앞선 자백을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 행보에 대해서까지도 평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으로 공적인 인물이고, 그의 과거 행적에 관한 언론 보도인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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