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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 공무원 피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각하’

등록 2022-07-12 17:15수정 2022-07-12 21:51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 이대준씨 유가족이 ‘사건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각하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지난 8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 1월 1심은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작용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했는데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씨는 사건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이 어려워진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동생 이대준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던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관련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처분을 냈다. 이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간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탔던 이대준씨는 업무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주검이 불태워졌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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