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재판관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 거취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1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접대를 인정한 골프 모임 참석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골프 접대를 주선한 이 재판관
고향 후배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 ㄴ씨는 이미 지난 8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황이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 ㄷ씨와는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 조사만 마치면 문제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4명 가운데 이 재판관 조사만 남게 된다. 이 재판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재판관 조사가 목전이지만 헌재 내부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재판관이 내부에서 따로 표명한 입장도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제도적 개선 마련 논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수처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접대 자체로 헌법재판 신뢰가 훼손했다’며 이 재판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헌법학계 등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앞서 2005년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을 받자 임기를 4년 넘게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전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야당을 중심으로 이 재판관 사퇴 및 헌재의 적극적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1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 수사 진척에 따른 이 재판관 업무배제 검토 △헌법재판관
징계 절차 제도 마련 등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후배 ㄱ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ㄴ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ㄴ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또 골프를 함께 친 변호사 ㄷ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향응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해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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