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를 잡겠다며 소주 사발식 등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게임을 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도 법정에 가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고법은 1998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들에게 소주를 대접에 부어 마시게 한 뒤 자기소개를 하는 ‘대면식’을 진행하다 후배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ㅊ대 강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에서 ‘상해를 입힐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방조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머물던 숙소에서 후배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마구 때려 한쪽 눈을 ‘영구 시력저하’ 상태에 빠뜨린 ㅅ대 전아무개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속칭 ‘말뚝박기’를 하다 다친 이아무개씨가 선배와 동기생 등 5명과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11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한 학교 쪽은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적절히 조처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