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려고 채용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혐의를 받는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9일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 ㄱ씨와 전 사무처 팀장 ㄴ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와 무관한 고향 후배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인중개사 자격 및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무시한 채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 질의를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등 채용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용 우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고향 후배는 서류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며 “다른 경쟁자의 채용기회를 실제로 박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