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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 무겁다” 상고…‘115억원 횡령’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3-02-02 10:43수정 2023-02-02 10:51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2월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 씨가 지난해 2월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9천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2021년 2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빚이 쌓이자 업무추진계좌로 이체된 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추기 위해 공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김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115억원 중 약 44억원만을 돌려놓았다고 한다.

1심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업무 관련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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