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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영장발부 절차 강화’ 연기…수사기밀 유출 우려 의견 수렴

등록 2023-04-07 11:11수정 2023-04-07 11: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다 법조계 반발에 추가 의견을 듣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2일 이른바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가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주제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해 지난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대법원이 의견 수렴 기간을 늘림으로써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워졌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수사기록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한 서류를 법원에 내면 판사가 이를 읽어본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판사가 수사기관 관계자 등 영장을 청구한 사람을 직접 불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영장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돼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의견서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쟁점이 많고, 관계기관들이 낸 의견서도 쟁점별로 많이 나뉜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도 해보고,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이 무산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 뒤 근본적인 내용을 고치게 되면 다시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공동학술대회 뒤 개정안 관련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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