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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등록 2023-10-12 19:51수정 2023-10-12 20:05

박근혜 정권 때 MBC 노조원 본사 밖 부당 전보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연합뉴스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제1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인 기자·피디 등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 등 전 경영진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김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에서 해임되고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 역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 전 사장은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보도본부장 시절 이 중 2명의 부당 전보에 가담하고, 사장이 된 후 2017년 3월10일 백문종 당시 부사장과 함께 노조원 9명을 본사 밖으로 전보한 혐의를 받았다. 아홉 차례에 걸친 부당 전보에서 총 37명의 노조원은 본사 밖에 있는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에서 취재와 무관한 일을 해야 했다.

이들 센터는 안 전 사장 시절인 2014년 모바일 콘텐츠 웹페이지와 게임, 문화 공연 등 분야에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설됐지만, 문화방송 안팎에서는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나 피디 등에게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뺏기 위한 ‘유배지’로 불려왔다. 더욱이 두 센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가 아닌 서울 구로구·영등포구에 있었다.

1심은 두 사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보직 부장들은 노조법상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김 전 사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워치도그’(감시견)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백문종 전 부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뒤 김장겸 전 사장은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김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된 사건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 엮었던 사건으로 ‘정치 판결’로 종결되었다”며 “당시 저를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언론노조원이 최근 고발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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