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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암 DMC터 잇단 ‘계약 불이행’ 번번이 눈감아

등록 2006-04-13 07:39수정 2006-04-13 07:45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독산학협동단지 목동센터 사무실 들머리 모습.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독산학협동단지 목동센터 사무실 들머리 모습.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시, 한독단지에 특혜분양 의혹 증폭
2주 늦기는 예사…1년간 안지켜도 ‘승인’
“학교용지 대신 상업용지 공급”도 의문
서울시선 “외자유치 시간 걸려 계약 늦어”

서울시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외국인기업용지 등을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단지)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택지공급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불이행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독단지는 애초 디엠시의 학교용지를 공급받기로 했다가 수익성이 훨씬 높은 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의 택지 특혜분양 의혹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5차례나 계약 연기=<한겨레>가 12일 입수한 서울시와 한독단지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보면, 한독단지가 서울시와 상암동 디엠시의 교육연구용지(C4용지) 및 외국기업 입주용지(E1·2용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각각 2003년 4월15일과 4월30일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계약일을 맞추기 곤란하다’는 한독단지의 요청을 수용해 용지매매 계약 날짜를 연기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 4월3일 서울시 디엠시 담당관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한독단지 쪽에 3월31일까지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독일 대학 쪽과의 관련 서류 준비 등을 감안해 4월15일까지 최종 연장 통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최종 기한 중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비적격 업체로 분류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독단지와 E1·2용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최종기한을 보름 넘긴 4월30일이었다.

또 2003년 4월 한독단지와 서울시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6개월 이내인 2003년 10월30일까지 본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한독단지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것은 이보다 석달이나 늦은 2004년 1월30일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한독단지가 맺은 E1·2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한독단지가 독일컨소시엄과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E1부지에 오피스텔 공사가 착공되던 2004년 4월까지 한독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날짜는 이보다 1년이 늦은 2005년 4월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독단지 쪽에서 독일 컨소시엄과 2004년 1월에 맺은 협약서를 바탕으로 건축 착공을 인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에서 상업용지로=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와 한독단지 사이의 양해각서 및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고건 시장 시절인 2002년 6월25일 양해각서에서 “한독단지 쪽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외곽지역인 학교용지(A1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독단지는 2002년 7월26일 서울시 디엠시 추진단에 공문을 보내 “한독연구단지 부지를 교육연구용지(C4)와 외국인기업용지(E1·2)로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결국 이를 수용했다.

최 의원은 “A1부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이지만, C4와 E1·2부지는 상가와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한 상업용지”라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직후 노른자위 땅으로 갑자기 계약이 바뀐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이유주현 조기원 전진식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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