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1일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아무개(57)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형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이 자살이라는 ㄱ씨의 극단적 선택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재소자 7명을 분류심사실에서 성추행했다.( <한겨레> 2006년 2월27일 5면) 법무부는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전국의 교정기관에 여성 재소자의 인권침해를 막는 감시단을 설치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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