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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털, 게재기사 사실확인 의무…피해땐 배상책임”

등록 2006-09-15 17:08수정 2006-09-15 17:24

전여옥 의원에 관한 오보기사가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올라간 화면 갈무리 (출처: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http://www.oktalktalk.com)
전여옥 의원에 관한 오보기사가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올라간 화면 갈무리 (출처: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http://www.oktalktalk.com)
‘네이버는 전여옥에 배상하라’ 판결의 의미
‘어디까지가 편집이고 어디까지가 유통인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와 포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민사 10단독)는 지난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네이버(NHN)와 노컷뉴스(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그 동안 “기사의 유통만을 담당하고 편집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포털에 처음으로 잘못된 보도 게재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 공식적인 입장은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에 대해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외에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에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네이버 재판 승소, 못다 드린 이야기’라는 글을 올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점을 연이어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포털 사이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그 첫 화면에 골라낸 기사들을 배치하고 주요 뉴스들을 별도로 뽑아내는 것은 이미 ‘가치 개입 행위’이며 언론사의 실제 ‘편집’ 기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인 2005년 3월 <노컷뉴스>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김 대변인 대신 전 의원 이름으로 잘못 작성했고 이를 네이버에 송고하여, 네이버에 그대로 게재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법원 “포털,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확인의무 있다”

전여옥 의원
전여옥 의원

판결문은 잘못된 보도를 올려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포털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해놓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털)은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포털도 기사의 사실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그동안 포털에서 “전송된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그것은 기사전송 계약자들간의 문제다”고 못박은 것이다. 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포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여옥 의원쪽 “포털 편집 안한다면 피시통신처럼 기사보관만 하라”
“포털이 편집 안하고 유통만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오보기사에 붙은 악성 댓글들 (출처: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http://www.oktalktalk.com)
오보기사에 붙은 악성 댓글들 (출처: 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http://www.oktalktalk.com)

이번 소송을 진행한 전여옥 의원실의 김성철 보좌관은 “이번 판결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포털에 처음으로 오보 게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포털이 편집을 안하고 유통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집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단순히 기사의 내용을 줄이고 붙이고 하는 것이 편집이 아니라 이 기사를 메인에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체가 편집이다”고 주장했다. 포털 메인노출에 대한 파급효과는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이 사건 기사가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했다.

김 보좌관은 “포털이 진정 유통만 하고 편집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예전의 피시통신 뉴스처럼 부서별 기사만을 시간순서대로 일렬 보관해야 한다”며 “정말로 기사 하나하나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최소한 노출되는 기사만이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포털, 오보정정섹션 만들어 적극 대처하라”

네이버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분석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판결이 언론사가 생산한 오보를 게재한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반적 판례로 남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네이버의 한 직원은 “이번 판결은 전여옥 의원 한 케이스에 대한 아주 특별한 판결이다”며 “언론사가 생산한 오보에 대해서도 포털이 책임지라는 일반적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메인에 노출시킬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실수에 대해선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털은 언론사 오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포털이용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action.or.kr)의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포털은 오히려 기존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보정정과 수정된 기사 섹션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사용자가 잘못된 기사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민경배 경희 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도 “수많은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잘못된 기사가 발견되고 피해자가 반론을 청구할 때 포털은 잘못된 기사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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